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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청년주택드림 청약 안내

by 정보를 읽어주는 남자 2024. 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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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

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.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, 혼인 여부 관계없음)가 그 대상이다.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600만원 이하, 연 소득 13,000원 이하, 1.6~3.3%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(주택가액 9억원 이하) 빌려주며,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,100만원 이하, 연 소득 13,000만원 이하, 1.1~3.0%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(보증금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) 빌려준다.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. 추가 출산 시 1명당 0.2%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 

정리

->기존 아파트, 신축 아파트 관계 없음.

-> 무주택가구, 연소득 13,000만원 이하

-> 연이율 1.6 ~ 3.3% 차등 / 5년간 적용

->지방에 경우 최대 4억원 이하 지원

 

진행 방향

->건강한 아이 출산 후 4억원 전액 대출 후 기존주택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

->입주 전 최대한 현금성 자산 확보(주식, 현금, 채권, 예금, 적금)

 

 

  청년주택드림청약 2 출시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최대 80% 지원
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'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' 2월 출시된다.

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12월 신설되는 '청년 주택드림 대출'분양가의 80%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은 미혼 기준 7000만원 이하, 기혼은 1억원 이하.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 후 10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분양가 6억원, 전용 85㎡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최저 2.2% 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청약 당첨 이후 결혼과 출산을 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추가로 지원된다.

 

정리

->기존 주택을 안되고 신규 아파트 청약만 가능함.

->39세 이하 무주택자, 연소득 1억원 이하

->월 납입금 100만원, 1년 이상 가입 후 1000만원 이상 예치

->연이율 최저 2.2% 이고 최고는 알수 없음. (신용도에 따라 차등)

->40년간 같은 이자 적용

->예금 금리는 4.5%

 

진행 방향

->건강한 아이 출산 후 80% 대출로 신축 아파트 청약 신청

->새로운 청약 아파트가 어떤 곳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, 신축으로 갈 경우 2~3년 정도 입주가 더 느려 질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함.

->청약이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도 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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